지난분기중국정부의단속활동은매우활발했으며다가오는해에도계속가속화될전망입니다. 최근에는중국뇌물수수법의강화와공기업과사기업파트너업체에대한재제와조사, 그리고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이하“국가공상국”)의다국적기업에대한조사와금품과뇌물을수뢰한기업직원에대한처벌에대해추가발표하고있습니다. 아래의문단에서지난분기의가장주목할만한발전과, 앞으로수개월간일어날잠재적인움직임을볼수있습니다.
1979년제정된중국형사법수정제9조, 뇌물수수에대한처벌강화
2015년8월29일, 중국형사법수정제9조가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員会)에의해통과되었으며동해11월1일발효됩니다. 개정조항들이중국의부패척결에특히중요하기때문에초안이공표되었던2014년11월이후로세번의집중적인검토, 토론, 그리고수정을거쳤습니다. 현존하는형사법의수정안은뇌물수수에대한처벌강화와정상참작요인저하, 형사책임을유발시키는금전액수한계점폐지, 그리고뇌물수수의범죄적행동범위의넓힘등을포함합니다. 뇌물수뢰에집중했던과거의중국형사법과는달리수정안은뇌물제안과제공을구체적으로불법화하는조항을포함합니다. 그리고수정안은자백하는뇌물공여자가범죄적책임을면하는범위를상당히제한하고, 사무직종사자들을겨낭한것으로서그들의직위를악용하여범죄를저지른경우, 징역또는가석방후, 3-5년간동일업종취업을금합니다. 이러한수정안들은내부와다국적기업들에서일어나는부정부패를철폐하려는중국정부의진행중이며사전대책을강구하려는노력을잘보여주고있습니다.
내부적반부패단속과내부고발활동의증가
최근중국에서증가하는내부적반부패단속활동은전례없는내부고발활동의증가를 수반했으며동시에도화선역할을하고있습니다. 중국정부부서와대형국영기업들이공격적인조사와처벌의대상이되고있으며,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는올해6월끝난1차특별반부패조사직후2차특별조사를승인하고착수했습니다. 지난9월끝난2차조사에서는상품, 운송, 국방, 항공, 그리고건설등주요산업분야와연관된26개의국영기업과정부기관들이집중조사를받았습니다. 1차조사와마찬가지로중국공산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纪律检查委员会)는이번조사결과를인터넷웹사이트에기재할예정입니다. 또반부패내부고발활동을환영하는공공발표문과함께위원회는2015년6월개발되어사용되고있는모바일앱(사진과비디오업로드가능)과부패와공적자금관련신고를위한온라인게시판을웹사이트에서제공하고있으며, 이러한채널들을통한내부고발활동이증가에함께조사활동도많아지면서다국적기업과중국정부-국영기업간의거래들도조사대상에노출되고있는실정입니다.
중국규제기관, 기업징벌과블랙리스트결정의공개발표시행
2014년선포된행정위반(뇌물수수포함)과제재공표관련규정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는중국의주요주와도시에온라인공표시스템을구축하였습니다. 지난12개월간북경, 상하이, 그리고선전시지방공상국웹사이트에적발된여러위반사항에대한판결과처벌사항을적극적으로공표하고있으며회사명, 위반사항/적발행위, 결정기관, 또도시에따라벌금액수등의정보도포함됩니다. 지금까지지방공상국웹사이트에공표된적발건수중최소28건은다국적기업들이연루된상업뇌물수수죄입니다. 다수의다국적기업들은수출입분야에종사했으며, 몇몇은의료장비를다루는업체였습니다. 또대규모소매업체와제약업체가포함된수개의대기업들은뇌물수수가아닌다른범죄로벌금을추징한다고웹사이트에공표되었습니다. 여기서주의할점은의료와헬스케어분야에종사하는업체들이중국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國家衛生和計劃生育委員會)가규정한추가적인공표조건과블랙리스트지정대상에속한다는것입니다. 넓은범위와기준을갖춘이공표와블랙리스트시스템하에서동분야에속한기업이뇌물수수관련행위로적발되는경우2년간범죄발생행정지방내의공립병원과의료기관에제품과서비스판매를금하며이블랙리스트를재공표해야합니다. 2015년9월까지동위원회는사천, 충칭, 해남등의지역에서블랙리스트에지정된12개국내기업을재공표하였습니다. 다국적기업들로서는중국정부기관의공표관행이부정적언론을부채질할뿐만아니라다른관할지역반부패수사에노출되는위험이높아지지않을수없습니다.
중국증시파동, 조사와규제적개입유발
최근일어난중국에서의대규모주식매각이후, 상해종합주가지수는2015년6월8년간최고치에서약38% 떨어졌습니다. 이러한증시파동은정부규제자들의강력한반응을유발시켰으며특히신용거래와공매도관련규정들에대한개정과악의적인공매도에대한조사가빗발쳤습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는신용거래에서변동률을줄이기위해유연한계약과대출조건을강화하는개정안들을제시했고, 동시에중국공안부는증시파동과관련된다수의고프로필조사에착수했습니다. 복수의언론보도에의하면적어도10 개의금융기관들이공매도관련법위반혐의로조사를받고있으며, 2015년8월에는세계최대헤지펀드맨그룹(Man Group Plc)의리이페이(Li Yifei) 중국지사회장을관련혐의로소환했습니다. 리회장은소환사실과공안수사와의연관성을부인했으나, 현재다수의타금융기관임원들이공안부수사의대상이되고있습니다. 규제기관들의정밀조사와집행은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증권법개정안들이발효될때까지계속강화될것으로전망됩니다.
중국거대전자기업전직원, 뇌물수수죄로소환
중국최대인터넷서비스업체인텐센트(Tencent Holdings Ltd)와알리바바(Alibaba Group Holding Ltd)가중국규제기관의뇌물수수조사에연루되었습니다. 2015년6월공안부는현알리바바사의임원Patrick Lui가포함된다수의텐센트사전직원들을소환했으며, 그후얼마지나지않아텐센트는2014년내부조사를통해온라인비디오부서직원들의부적절한행위를적발, 지방당국에보고했다고성명을내었습니다. 내부조사에의하면관연직원들은온라인비디오공급자들로부터뇌물을받았으며이금액은수백만위안화에다다를것이라고추측했습니다. 이사건은중국국내기업들이점차사내반부패조사관행에민감해지고있음을반영하며잠재적으로더왕성한준법통제와자기보고제도를도입하게될것으로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