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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증권 집단 소송의 새롭게 떠오르는 성지

6월 01, 2016 | 비지니스소송 보고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세계 증권 집단 소송의 성지라고 여겨져왔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국외 소송인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더욱 어렵게 만든, 모리슨과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은행 간의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 130 S. Ct. 2869, 2886 (미국 2010년)과 함께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이 판결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중심지로서 성장하는 것을 촉진하였다.

모리슨 케이스는 국외 투자자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회사를 상대로 증권관리위원회 규칙 10b-5와 증권거래법의 10항을 (사기금지조항)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에 관한 케이스였다. 비록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은행 (NAB)의 주식은 미국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았지만, 미국주식예탁증서의 형태로 주식유통시장에서 거래가 되었다. 원고들은 해외 투자자 집단을 대표하려는 오스트레일리아 시민들이었다. 그들은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은행이 매입한 플로리다의 모기지 서비스 회사가 고의로 회사의 재무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 중요한 법률적인 문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혐의가 미국법과 충분히 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 대법원의 결정은 치외법권적으로 적용되는가의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령의 적절한 해석에 달려 있었다. 미 대법원은 이 법령이 치외법권에 대한 일반적 추정에 의거하여 치외법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40년 이상된 하급법원의 판례를 뒤집었고, 사기금지조항이 오로지 미국 증권거래소 또는 미국 내에서 매매가 이뤄지는 곳에 상장된 증권을 매매하는 것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확정하는 새로운 거래의 기준을 확립했다. 이는 해외 투자자가 해외 증권거래소에서 매입한 것에서 일어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해외발행인을 고소하기 위해 미국 법원을 이용하는 범위를 상당히 제한한다. 이 결과, 증권 관련 배상 청구를 이제 미국 사법관할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러한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한 매력적인 지역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집단소송제도는 원고에게 유리한 것으로 유명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집단소송제도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G. 밀러 교수,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본 오스트레일리아의 집단 소송 제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K.E. 린드그렌 판사 편저, 투자자 집단 소송, 로스 파슨스 상법, 회사법, 세법 센터 (2009) 4의 2). 간단히 말해, 집단소송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의 1976년 법령의 (연방법) 33C항에 명시된 하기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의 "대표소송절차" 하에 일반적으로 개시된다. (i) 일곱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 법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ii) 이 모든 사람들의 소송 내용이 동일,유사하거나 연관된 상황에서 관한 것이거나, 혹은 발생한 내용이고, (iii) 모든 원고들의 소송내용이 법률이나 사실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공통된 문제를 야기할 때, 모든 원고나 일부 원고들을 대표하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집단 소송 절차는 법률문제 확인 절차에 관한 요건이 없다. 대신 원고들은 대표소송으로 소송을 시작하고, (위에 정리된 성립조건에 부응한다는 가정하에) 집단 자체의 제한범위를 규정하는데, 이 소송이 집단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참여 취소" 조항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집단소송체계의 토대 중 하나인데 - 일단 원고 대표자가 집단을 규정하기만 하면, 이 집단의 규정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이 이 대표소송절차에서 참여취소를 하지 않는한, 그리고 참여취소를 할 때까지 집단의 구성원이 된다.

만약 집단소송의 구성원이 "참여 취소"의 권한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날짜까지 참여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그/그녀는 집단소송의 구성원으로 유지되며, 이 집단 소송의 결과에 제한을 받게 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주주집단소송은 전형적으로 회사의 공시 (혹은 비공시)된 자료 정보의 허위 및 사기혐의,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하의 계속적 공시의무의 위반 혐의를 전제로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기업규제들은 회사들이 이성적인 사람이 회사의 가격이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즉시"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 계속적 공시의무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이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원고가 규명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밀을 포함한 특정한 예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증권거래소 (ASX) 상장 규칙에 따르면, 만약 회사의 임원이나 중역이 "기업의 임원 또는 중역으로서의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취득하게 되거나, 마땅히 취득해야만 한다면", 회사는 이에 관해 "알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증권거래소 상장규칙 19.12)

공시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에 근거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법률적 허위 및 사기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에 대한 상응조치를 수반하게 된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주장이다: 의도와 태만, 사기, 또는 부정직함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의존과 “시장기반의 인과론”

미국 법에서 시장사기이론은 개방된 시장에서의 거래에서 투자결정을 내릴 때 주주가 시장가격의 일관성에 의존한다는 반박 가능한 가정에 근거한다.(Basic v. Levison (1988)). 신뢰와 인과관계가 간주되어진다.: 즉, 시장에 대한 어떤 허위진술은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된다. 허위공시의 제기가 가격변동이나 투자자의 매입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경우, 연관성 입증의 고리는 끊어진다. 세부적인 연관관계의 입증을 면제함으로써, 시장사기이론은 금융 집단 소송을 허용케 할 수 있었다.(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오스트레일리아의 원고는 그와 같은 접근을 받아들이려 시도해왔다. 아직까지도, 오스트레일리아 법원이 시장사기이론을 받아들였는지의 여부는 알려져있지 않다. 왜냐하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전례를 보았을 때 사건의 대부분은 합의 수준에서 끝났기 때문이다.The recent first instance decision of HIH Insurance Ltd (In Liquidation) & Ors [2016] NSWSC 482 (HIH Insurance), suggests that Australia is willing to embrace this approach. 그 사건에서, Brereton J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첫번째, 기업실체가 재무상황을 확대보도 한 경우, 두번째, 그로 인해 시장이 기업실체가 실질 가치보다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더 많은 실적을 냈다는 허위보고에 의해 오도된 경우, 세번째, 그 여파로 기업 주식 거래액이 상승한 경우,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그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원고가 위법한 경영활동에 관련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그에 무관심했음에도 원고가 그 주식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리인소송의 원고친화적 측면과 최근 미국과 같은 타 관할권의 성장을 고려해 볼 때, 오스트레일리아는 지금 증권집단소송의 세계에서 보상을 원하는 원고들을 위한 선택의 장이 될 태세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