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저작권 공정 사용을 더 포괄적으로 볼 전망.
글로벌화 급 추세와 지속적인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가능한 자료들을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이 전래없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계속 진화하는 저작권 풍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방송되는 영국 텔레비전 쇼를 온라인을 통해 몇 분 후에 미국에서 볼 수 있고; 예술가가 작품을 가상 점포을 통해 전세계에 팔매할수 있고, 또 주주 총회의 오디오 기록이 순식간에 바이러스처럼 (viral) 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저자의 작품이 무단 복사 되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나, 저작권법 조항 107 은 저작권 보호된 작품에 “공정 사용”도 함께 제공되어 “비판, 의견, 뉴스보고,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인한 무단 복사는 위반이 아니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17 U.S.C. § 107. 공정 사용인지를 결정 할 때, 법원은 첫 제정법상의 요소 (first statutory factor) 에서 정한 요인에 자주 초점을 둔다: “사용 목적과 사용 특정,” id. § 107(1)—그것은, 작업이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던 원본보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였던, “변형적” 이라 간주됩니다. 2개의 최근 케이스를 보면 제 2 순회 미연방 항소 법원이 공정 사용으로 간주할 가능성 여부를 더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해, Cariou v. Prince, 714 F.3d 694 (2d Cir. 2013) 케이스에서 "전유 예술가" 인 프린스가 사진작가인 카리오우의 저작권 보호된 작품을 자신의 작품에 포함하였습니다. 카리오우의 책에서 사진들을 찢어 합판조각에 부치며, 여러 방법으로 변경- 적게는 사진의 얼굴 형태 선에만 페인트를 칠하고 크게는 아예 사진 자체를 모호하게 하였습니다. Id. 699-700. 카리오우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응하여 프린스는 사진 사용이 변형적 공정 이용으로 보호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2 항소 법원은 대체로 프린스의 주장에 동의하며 사진 사용은 대부분 변형적이여서 정당하고, 그가 쓴 방법은 “카리오우의 사진과 완전히 다른 미적인 감각이며,” 그의 “구성, 표현, 규모, 색상 다양성, 매체는 사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새로운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Id.706.
프린스의 사용이 변형적이라는 결정 후, 법원은 공정 사용 분석 연구에 두가지 중요한 추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첫째, 법원은 “변형적으로 고려되기 위해 원본과 그 작가의 대한 (이차적인) 작품 논평은 법이 부과 하지 않는다,” 공정 사용의 종합적 영역은 조항 107 전문에 명시되어있는 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유지 판결 하였습니다. Id. 둘째, 법원은 사용이 변형적인지 아닌지는 이차적인 사용자의 주관적 의도에 기반을 두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작업이 대중에게 “합리적으로 인식 될 수 있는가” 하는 객관적인 테스트 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Id. 707. 이러한 두가지 추가 설명은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이 사용의 잠제적 종합 영역을 넓히는데 적용합니다. 이차적인 사용은 원본에 어떤 의견도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또는 공정 사용적 의지로 만들어질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표현 내용이나 작품의 메시지의 모든 변경은, 이것이 보도 저자의 의도와 상관이 있던 없던, 변형적 일수 있습니다.
올해 초, 제2 항소 법원이 상업적, 반-변형적 공정 사용도 정당하다고 공정 사용의 잠제적 종합 영역을 추가 확대하여 판정했습니다. In Swatch Group Management Services Ltd. v. Bloomberg L.P., 742 F.3d 17 (2d Cir. 2014), amended by --- F.3d ---, 2014 WL 2219162 (2d Cir. May 30, 2014), 비공개 미디아 회사 블룸버그가 승인되지 않은 스와치 그룹 투자자 회의 녹음을 입수하여 자사의 유료 구독 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스와치 그룹은 블룸버그가 퍼뜨린 회의 녹음은 자사의 저작권침해 했다고 제기하고, 블룸버그는 회의녹음 배포는 공정 사용으로서 저작권으로부터 보호 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블룸버그의 목적에 주목하고, 그 목적은 “스와치 그룹의 중요한 금융 정보를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 하는 것이고 그런 공공 보급의 금융 정보는 뉴스-리포링 본성인 공공 목적에 일치한다,” 조항 107에 열거된 공정 사용 예 중 하나입니다. Id. at *6. 또한, 법원은 “사용이 어떻게 변형적인지는 상관없이”, 첫번째 요점인 공정 사용이 두가지 이유로 선호 받는다고 말하였습니다. Id.*9. 첫째, “ 스와치 그룹 경영진의 구어의 행위를 정확히 모방한 것은 그들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관심의 초점은 정확성이지 프라이버시가 아니다. Id. (내부 인용 부호 생략). 둘째, 사실적 정보의 의사 통화를 모방하는 것은… 결코 스와치 그룹이 애널리스트와 의사 통화 할수있는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Id. 이 판결은 공정 사용이 저작권 법학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활을 한다는 걸 추가 설명 하고 있습니다. 이차적인 사용이 중요한 공공 목적과 연루된다면 그것이 상업적, 반-변형적일 경우에도, 원본 전체 원래 그대로 복사할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 사용으로 보호됩니다.
이런 케이스 경우들을 함께 보면 제 2 순회 항소 법원이 공정 사용을 더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는 추세로서 강력한 저작권 보호는 반드시 공익을 위한 정당한 이차적인 사용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