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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송 업데이트

4월 01, 2014 | 비지니스소송 보고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정밀 조사 - 소송 금지 조항에 대한 새로운 도전.  일반적으로, 라이센스 계약들은 경쟁 호의적으로 간주 됩니다. 라이센싱은 기술의 넓은 보급과 혁신의 추진을 이끌어 냅니다.  (cf. 유럽 위원회 규제: 기술 이전 계약, 2004 년 4월 27일, para5). 또한, 제 3자 기술이 라이센스 될수 있다면, 연구 및 개발 지출 비용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상용화에 있어 라이선스를 통해 지적 재산권을 행세 하는 것은 핵심 권리 중에  하나 입니다. 특허 및 저작권 등 같은 독점권은 다른이들로 하여금 그 지적 재산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는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재산과 마찬가지로 지적 재산 독점권 실행 역시 경쟁 법률에 의거하여 설정됩니다.

최근, 라이센스 계약에 정기적으로 포함되는 규정들이 유럽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센스 지적 재산권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서 실시권자가 법적 분쟁 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쟁 법률 관점에서는 효력 없는 지적 재산권이 잘못된 보호를 받으므로 그 기술의 이용성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반경쟁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두려운 문제점은 특정 기술들이 부당한 독점을 통해 과도한 로열티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쟁사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입니다. 여느 신중한 경쟁 분석이라면 지적 재산 권리 라이센스 협상 당사자들이 그 유효함에 대한 불확실성을 벌써 접하고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사실, 그 당사자들은 지적 재산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법원을 통해 소송 후 알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송 전에는 그들은 다만 확률에 의지한 판단밖엔 내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률 판단은 협상 과정에서나 소송 중에도 선행 기술의 우수성이나 또는 상대의 무효 증거 자료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계약 관련 개정된 독점 금지 영향을 통치하는 규정에서 - 기술 이전 차단 면제 규정, TTBR -  유럽 위원회는 지적 재산의 유효성 분쟁 제기 제한에 대한 엄격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정된 규정은 이전 2004년 4월 27일자 TTBR과 교차되며 2014년 5월 1일 부터 적용 될 예정입니다. 과거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된 규정도 기술 라이센스 계약이 유럽연합 기능 조약 (TFEU) 101 조항, 즉 반-경쟁 계약, 위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전 규정에 맞추어 개정된 TTBR의 소송 금지 조항은 면책 조항 (제 5 조 Nr. 1 b)에서 제외됩니다.  소송 금지 조항에 따르면, 실시권자는 라이센스된 지적 재산 유효성에 대해 분쟁 제기를 ( 예: 무효 소송)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실질적인 목적은 당사자간의 특허 평화를 얻고자 함입니다. 양측은 라이센스된 지적 재산을 유효하다 고려하고 상호 적인 의무에 관하여 확실성을 확보하며 계약의 본질 (즉, 라이센스된 지적 재산의 법적 존재)에 대한 소송은 서로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 금지 조항은 TTBR에 의해 설립된 면책 조항으로부터 이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개정된 가이드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para. 123) 무효한 지적재산 권리를 제거하는 것이 공익이라 규정합니다.  "무효한 지적 재산은 혁신을 촉진시키기보다는 억압합니다." 많은 경우에 실시권자들은 지적 재산의 유효성에 대해 잘 밝힐 수 있는 처지에 있으므로 그들이 유효성에 대한 법적 제기를 할수 없도록 제외돼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개별 단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싼) 소송들은 잠재 적으로 무효한 지적 재산 권리를 제거하는 결과를 낳아 일반적으로 시장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비록 그 지적 재산 권리가 처음에 공공 기관으로 부터 수여 되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특허 나 등록된 디자인에 대한 권리 등).  이점은 특허의 유효성은 특허 사무실에서 실행되는 철저한 분석 때문이라는 추정과 거의 상충됩니다.

한발 더 나아가, 위원회는 TTBR의 면책 조항 범위 내에 있는 계약 해지 권리에 대한 규정들을 - 즉 실시권자가 라이센스된 지적재산 유효성에 대해 법적 분쟁을 제기할 경우 계약 해지 할 권리 - 제외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TTBR 제 5 조 Nr. 1b). 다시 말하자면, 실시권자를 "소송 도구"로 이용하여 잠재적인 무효 지적 재산 권리에 도전하는 것은 공익이라 규정하고 명분으로 삼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계약 해지 권리는 소송 금지 조항과 같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실시권자가 이미 많은 비용을 계약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발생한 경우나 이미 계약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경우엔 더욱더 그러합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 para. 125)  잠재적으로, 실시권자는 라이센스 계약 해지에 대한 위험 부담 때문에 지적 재산 유효성에 대해 분쟁을 제기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실시권자가 자신의 무효성 주장이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왜 계약 해지를 두려워 하는 것일까요?

소송 금지 조항에 관련, 그 어떤 경쟁력 분석이라 할지라도 라이센스 계약의 실용적인 목적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라이센스 계약은 실시권자에게 구체적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승인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양도는 실시권 허여자가 그 양도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 집니다 (예: 라이센스 된 지적 재산이 유효함). 그리고, 실시권자가 특허를 라이센싱 하기를 바라는 이유는 실시권자가 그 특허 기술을 실제로 사용 (또는 사용 계획)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라이센스 된 특허의 유효성이 나 침해는 여느 라이센스의 기본 바탕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개념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현실적인 요소에서 나 라이센스 협상에 대한 원칙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라이센스 협상 당사자들은 각자의 지적 재산 권리에 대해 침해나 유효성 여부가 확실할 리가 없습니다. 소송 때와는 달리, 실시권자 와 실시권 허여자 사이에서 이루어 지는 협상에서는 지적 재산 권리가 유효하면서 침해를 했거나 아니면 무효이면서 비 침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분석할 때에는 협상 당사자들은 가상적 소송의 결과를 예측합니다. 그러나, 예측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비전문 또는 전문 판사들이 가능한 가치를 내린다는 점 때문만이 아니라, 예비 실시권자가 소유하고 있을지 모르는 선행 기술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공공 기관에서 수려한 그 어떤 지적 재산 권리 특히 특허는 가장 된 유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특허가 무효 일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뜻합니다. 유효성이나 무효성에 대한 판단은 협상과 소송 절차의 역동성을 따릅니다. 예를 들면, 유효성이 중립적인 제 3자 (즉, 법원)에 의해 입증 된다면 유효 확률은 일반적으로 협상 시작 때 보다 더 높은 것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라이센스 협상 당사자들은 가상 소송 절차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직면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내 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 적인 결정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소송이 그 경로 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라이센스 계약이 확실성을 자아낼 것입니다. 실시권자는 확고히 해당 지적 재산 권리에 대한 침해를 피할 것이며 실시권 허여자는 확고히 로열티를 지불 받을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이것이 바로 각자 해당된 법정 승소 확률에 따른 쌍방 교환입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은 일반적으로 로열티 비율 또는 기타 고려 점들을 포함하여 가격으로 설정 됩니다. 그러므로, 라이센스 계약은 확률성을 바탕으로 하는 협상입니다. 합의 계약 역시 마찬가지로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각자에게 인식된 승소 또는 패소와 관련된 확률을 바탕으로 협상합니다.

라이센스 계약이 종결된 후, 지적 재산 권리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 제기를 하는 것은 양자가 주고 받은 협상의 균형을 부수는 격이 됩니다. 실시권자는 법정에서 실시권 허여자를 이길수 있는 기회와 기술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주장 할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인 샘이지요. 따라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라이센스 계약은 계약 해지 조항을 포함합니다. 만약,실시권자가 소송을 선택한다면 ( 즉,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실시권 허여자에게 역시 똑 같은 기회가 주워져야 할 것입니다 (즉, 로열티 비률을 넘는 피해에 대한 청구 또는 정지 명령을 받는 것).  이 조항은 반-경쟁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동의하고 선택하여 각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유지하며 균형을 잘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실시권자가 확률을 바탕으로 하는 해당 협상에서 혜택을 본 후 서로의 확률 판단을 근거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방지합니다.

약간 의외이긴 하지만 합의 계약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위원회는 이점을 공유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위원회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para. 226):

    "정당한 합의 계약 맥락에서 본다면 소송 금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101(1) 규약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됨. 합의 계약 그 자체에 서로가 분쟁의 중심인 지적 재산 권리에 대한 사후 법적 제기는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음. 실제로,  계약의 목적은 바로 기존 분쟁을 협의하거나 미래 분쟁을 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합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미래의 분쟁을 피하는 것이라 위원회는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설사 합의가 분쟁을 종료 시킨다 하더라도 위원회는 반-경쟁이 아니라 추정합니다. 그것이 비록 소송 금지 조항을 포함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러나, 왜 지적 수준이 높은 당사자들이 미래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피하려는 계약 결정을 소송이 실제로 제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사실 합의 계약서를 통해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나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소송을 처음부터 피하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두 상황 모두 당사자들은 각자 해당된 위험 부담과 이미 계류 중인 또는 예상된 법적 절차에서 승소 할 수 있는 확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소송 금지 조항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럽 연합의 사법 재판소가 이 조항의 범위와 효율성 관련 의문점들을 풀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지적 재산 라이센스 계약 시 소송 금지 조항에 관련된 잠재적인 경쟁 법률 문제들을 잘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