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 엠마누엘은 지난 28년 이상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부계약 소송업무 분야 중 하나를 꾸려왔습니다. 정부 계약와 관련된 분쟁 해결은 전문적인 포럼과 특정화된 법규들에 달려 있지만 실제로 성공여부는 상업 소송에서 쓰이는 소송 전략에 좌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계약 소송에서의 승리는 전문지식과 일반 소송의 전문성이 절묘하게 배합되어야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가지 기량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본 로펌의 정부 계약자 대리는 정부와의 비지니스 관계에서 생기는 거의 모든 실질적인 쟁점들을 관여했습니다. 그러한 쟁점들은 직접 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하거나 상업 당사자들인 주계약업자와 하도급업자와 같이 정부계약에서 생기거나 또는 계약상 플로우 다운(flow-down) 조항에서 조성되는 관계도 포함합니다. 저희는 정부 회계, 원가 허용성, 부정 청구, 청구 감정 및 분석, 지적 소유권 보호, 입찰이의 신청, 제외 및 해고, 계약해지-변경 등의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험은 또 우주항공, 방위, 전자,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금융, 건설, 교통, 의료-보건, 그리고 생명과학등의 주요 산업부문들을 두루 포함하며 모든 주요 정부계약 포럼에서 소송업무를 맡은바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저희가 하는 일의 상당한 부분은 형사, 또는 민사 사기혐의를 주장하는 케이스들이며, 여기에는 정부계약의 특이한 규정적 껍데기에서 파생되는 복잡한 회계 사안들이 관여됩니다. 본 로펌은 산업리더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업체나 신흥 단체들도 골고루 대리합니다. 다수의 저희 파트너들은 미국 연방 부검사로서 부정청구방지법(False Claims Act)의 민-형사 사건들을 다뤘던 광범위한 경험을 소지합니다. 더 나아가 저희는 국제조달 분쟁들에 상당히 관여하며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런던중재법원(LCIA: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그리고 한 케이스에서는 심지어 호주 연방 법원에까지도 출두하며 활동하였습니다.
합당한 조정 청구에서 민사 또는 형사 사기사건의 변호까지 의뢰인의 요구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퀸 엠마누엘은 성공적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심도있는 소송 경험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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